동성 고교생 강제추행·스토킹한 30대 남성 대학강사...징역 10개월 선고

사회 / 김하늘 기자 / 2023-03-15 18:22:27

[소셜밸류=김하늘 기자] 동성 고교생에게 강제추행을 일삼고 스토킹한 30대 남성 대학강사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 사진: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강사 A씨(39)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말쯤 제자 B씨(20대)를 찾아가 "나는 사실 남자를 좋아하며 성욕이 많다", "밤에는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 밤에는 나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과 함께 B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6월 13일 제자 C씨(20대)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함에도 2021년 10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11일까지 17회에 걸쳐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연락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2021년 10월 19일 자신의 SNS에 B씨와 C씨의 실명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와 C씨가 먼저 애정표현을 했으며, 나를 성추행범으로 몰고 있어 항의하고자 연락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B씨와 C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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