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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건 1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와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사 지점장 등 소위 ‘엘리트 집단’이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조직적인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3일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첫 번째 적발 사례로, 이른바 ‘패가망신 1호 사건’이 될지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1년 9개월 동안 법인 자금과 금융사 대출금 등을 활용해 1천억 원 이상을 조달,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수만 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하며 특정 종목 주가를 약 2배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부당이득 400억 원, 실제 시세차익만 23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들의 거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 후 처음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발동했다. 또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예고했다.
합동대응단은 “병원장, 금융 전문가 등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들이 공모한 지능적인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주가조작은 결국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시장에 확실히 심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 외에도 4건의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이 추가 조사 중이며, 당국은 밀착 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주가조작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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