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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MBK파트너스 제공/최성호기자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홈플러스를 소유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최근 국회를 찾아 1조원 이상 사재 출연 요구에 대해 명확히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신 MBK가 보유한 2조5천억원 상당의 지분 전량을 포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9일 정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MBK가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미 2조5천억 원 상당의 보통주를 무상소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러나 추가로 1조 원 이상 사재를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 포기 생색내기?" vs "유한책임이 원칙"
MBK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시장에서는 “생색내기”라는 비판과 “법적 원칙”이라는 옹호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기존 지분은 대부분 가치가 없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MBK의 지분 포기는 실질적인 손실 감수라기보다는 사전 면피용 선언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회생법상 회생 개시 이후에는 기존 대주주의 지분이 대부분 소각되며, 3분의 2 이상 감자 혹은 100% 무상감자가 통상적”이라며 “MBK가 이를 자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 외엔 본질적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측은 “MBK는 이미 소상공인 지원금 400억 원을 사재로 출연했고, 600억 원의 회사 대출에 지급보증까지 서는 등 약 3천억 원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며, 무제한적 출연 요구는 유한책임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생법원 “청산가치 > 존속가치”… 홈플러스 매각 ‘시간과의 싸움’
홈플러스는 법원의 가치 평가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다. 이는 법적으로 회생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뜻으로, MBK와 홈플러스는 매각을 통한 정상화, 즉 ‘인가 전 M&A’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인가 전 M&A’는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전 회사를 매각해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 대주주의 구주(舊株)를 소각하는 구조다. 새 인수자가 투입하는 자금은 전액 회생기업 운영자금 또는 채무상환에 쓰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본 재건에 가장 실효적인 구조로 평가된다.
MBK는 홈플러스를 2015년 테스코로부터 7조2천억원에 인수했으나, 이후 10년간 오프라인 유통산업의 쇠퇴 속에 기업가치 회복과 매각 모두 실패했다. 최근엔 자금조달 여력이 떨어지고, 신용등급 하락이 이어지면서 기업회생 신청(3월)을 택했다.
◇잠재 인수 후보는?… “네이버·GS·한화 등 유통+물류 강자 주목”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후보로 네이버, GS그룹, 한화그룹 등 유통 및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전국 126개 대형마트와 308개 슈퍼 체인, 1만9천여 명의 인력, 대형 부지 보유라는 점은 유통망 확대나 물류 거점 확보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단, 인수와 동시에 약 2조9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 처리와 경영 정상화 자금 약 1조7천억 원 투입이 요구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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