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한·미 이중거주자 세무 세미나 개최…이중과세 대응 방안 안내

K-Finance / 변호인 기자 / 2026-10-26 14:43:37
11월 12일 여의도 본사서 진행…미국 시민권·영주권 보유 국내 거주자 대상
국내 ETF 과세·가족법인·자녀 학비 지원 등 점검…전문가 개별 상담도 제공

[소셜밸류=변호인 기자] NH투자증권이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보유한 국내 거주 고객을 대상으로 한·미 양국의 세금 신고와 이중과세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 금융투자 상품의 미국 과세 방식부터 가족법인 참여, 해외 거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까지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쟁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오는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본사 4층 크리에이터홀에서 ‘한미 이중거주자 세무리스크와 이중과세 방지 가이드’ 세미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 NH투자증권 사옥 전경./사진=NH투자증권 제공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미국의 전 세계 소득 과세 및 신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미국의 신고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러한 세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 누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미국 세법상 과세 방식, 가족법인에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의 세무 유의사항, 미국 유학·취업 자녀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 지원 범위 등을 다룬다. 강연은 국세청 출신 국제조세 전문가와 미국 세무사 등 NH투자증권 Tax센터 소속 전문가들이 맡아 실제 고객 문의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해외 거주 교민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역이민 자산관리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홍콩, 뉴욕·뉴저지 등에서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다. 올해 9월에는 싱가포르에서도 역이민 특별 세미나와 일대일 상담을 개최했다. 이번에는 해외 거주 교민뿐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는 미국 납세자까지 상담 대상을 확대한다.

행사는 11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모집 정원은 40명이다. 미국 시민권·영주권 보유자와 취득 예정자, 미국에 유학이나 취업 중인 자녀를 둔 국내 거주 고객 등이 참석 대상이다. NH투자증권 고객과 고객이 소개한 지인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 신청은 거래지점 담당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할 수 있다. 세미나 이후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Tax센터 전문가와 일대일 개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휘곤 NH투자증권 Tax센터장은 “국경을 넘어 형성된 자산일수록 양국의 세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리하는 안목이 필수적”이라며 “해외 교민에서부터 국내 거주 고객까지 한·미 양국에 걸친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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