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 회생계획 강제인가… 오아시스 인수 성사 ‘파산 대신 생존’ 선택(1부)

유통·생활경제 / 최성호 기자 / 2025-06-23 14:39:10
상거래채권자 반대에도 “청산보다 회생이 이익” 판단… 새 국면 맞는 e커머스 시장
▲티몬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회생절차를 밟던 e커머스 기업 티몬이 법원의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받으며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은 6월 23일, 신선식품 배송기업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는 조건의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하며 “청산보다는 회생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7월 환불 대란으로 무너졌던 티몬은 약 1년 만에 경영정상화의 실낱같은 기회를 다시 잡게 됐다.

◇ 작년 7월 ‘환불 대란’… 거래처·고객 동시 이탈하며 붕괴

티몬은 2023년 7월, 대규모 환불 미이행 사태로 소비자 불신이 극에 달하며 ‘도산 직전’ 상황에 내몰렸다.

환불 요청이 밀려들었지만 판매대금 정산조차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며, 거래처 이탈·고객 이탈·유동성 고갈이 한꺼번에 벌어졌다.

같은 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법원의 허가 아래 선(先) 인수합병 – 후(後) 회생계획 인가라는 구조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 “티몬, 신선배송·중고차 플랫폼 활용 기대”

티몬의 인수 주체는 오아시스다. 오아시스는 온라인 새벽배송 기업이자, 최근 쿠팡과 차별화된 ‘유기농 중심 저탄소 배송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중이다.

오아시스는 자사의 이커머스 플랫폼 확대, 티몬이 보유한 중고차 플랫폼 자산 확보, 티몬의 기술·회원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인수를 신청했다.

법원도 이 같은 M&A 구조를 회생계획안에 포함시켜 인수대금이 납입 완료됐다는 점, 고용
유지 가능성, 사업 계속성 등을 종합 판단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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