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권한 부여

의료 / 이승우 기자 / 2022-03-21 14:36:03
차별화 논란, 방역 당국 허용쪽으로 가닥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한의과의 업무영역 문제 해소 ...그동안 한의계 차별화 논란


▲한의원,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한 곧 부여/자료=소설밸류 자료실

 

[소셜밸류=이승우 기자] 앞으로 한의원도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해진다. 이는 일반 병·의원이 코로나 19 항원검사에 한계에 달하고 한의과대학에도 일반 의대와 커리큘럼이 유사한데도 검사제외의 차별화 논란이 가열되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에는 동네 양방 병·의원에서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판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한의원 차별화 보건정책을 유지해왔다.

 

21일 방역 당국이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의과, 한의과의 업무영역 문제 그리고 치료에 연동된 부분이 있어 복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토 중인데, 곧 승인될 것으로 한의계는 관측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사의 재택치료 참여와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위한 정책 개선을 정부에 강력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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