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손 들어주다 투자 날아간다”… 美 암참, 노란봉투법 정조준

경제일반 / 최성호 기자 / 2025-07-30 13:56:49
“원청을 범죄자로 만든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공개 반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외국계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30일 언론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한국을 글로벌 투자처로 선택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원청 사용자에 대한 무분별한 책임 확대는 외국계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AmCham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쟁의행위에 대해 사실상 무제한적인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된다”며 “법적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면 기업은 투자처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외국계 기업들 “한국 떠날 수도”

이번 AmCham의 성명은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었다. 제임스 김 AmCham 회장은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이야말로 외국인 투자의 핵심 조건”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오히려 노사 갈등을 구조화하고 경영 판단을 사법화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유럽계 기업들도 반대 입장을 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9일 “한국에서의 사업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ECCK는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이 모호해지면 원청 기업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는 한국 법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서는 합법인데… 한국선 처벌?”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반대하는 법이 정작 미국 내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1935년 제정된 전미노동관계법(NLRA)을 통해 정당한 파업과 단체행동에 대해 민사·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하청노동자가 원청에 교섭권을 요구하는 것도 ‘공동 사용자(joint employer)’ 개념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AmCham 측은 “한국은 법적 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사법부의 판단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같은 규제가 미국보다 한국에서 훨씬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투자환경 파괴”… 국내 경제단체도 반대

국내 재계도 외국계 기업과 보조를 맞췄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활동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만들고, 산업 경쟁력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며 “투자 유치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자체를 금지하면 정당성과 무관하게 노조의 불법행위도 면책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강행 의지… 본회의 표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도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당초 쌍용차, KTX 승무원 등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사회적 논란이 되며 추진됐다. 하지만 최근 개정안의 범위가 원청 책임 확대, 손해배상 전면 면책 등으로 확대되면서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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