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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덕형기자 |
[소셜밸류=이덕형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통과 움직임에 공식 우려를 표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암참은 한국을 비롯한 800여 개 회원사를 대표하며, 다국적 기업의 투자·고용 의사결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이 큰 경제단체다.
민주당은 재계 우려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면담 직후 “수정할 수 없고 본회의에 상정된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8월 임시국회에서의 표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같은 날 다수 매체는 법안이 21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암참의 핵심 문제 제기는 두 갈래다. 첫째, 사용자 범위 확대(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교섭·책임 인정)로 복잡한 공급망에서 ‘누가 사용자냐’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커져 분쟁·소송 리스크가 급증한다는 점.
둘째,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제한 강화로 불법행위 억제력이 약화돼 생산 차질·납기 리스크가 상시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암참과 유럽상공회의소(ECCK) 등도 “투자 매력 저하” “노사 교섭의 예측가능성 훼손”을 경고한 바 있다.
정부도 업계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은 암참 등과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 법 시행 전·후 업계 의견 수렴과 가이드라인 정교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안 처리” 기조를 굽히지 않으면서, 정치 일정과 현장 수용성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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