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로고/사진=삼양사 홈페이지 갈무리/이덕형 기자 |
[소셜밸류=이덕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양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를 내리자, 삼양사는 “이는 협력사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자사 정기 조사로 발견해 조치한 건”이라며 즉각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갑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공정위는 최근 발표에서 삼양사가 26개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 19억 원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약 1,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양사에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삼양사는 이에 대해 “일부 협력업체가 법정 하도급 업체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했다”며 “해당 협력사 역시 자신이 하도급 대상 업체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삼양사 측은 이번 이슈를 정기 내부 점검 과정에서 스스로 발견했으며, 이후 관련 업체에 먼저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도 이같은 자발적 조치 사실을 전달했고, 이 점이 반영돼 경징계 수준의 ‘경고’로 결론났다는 입장이다.
삼양사 관계자는 “외부 고발이 아닌 자발적 조사 결과로 사안을 인지하고 선제 조치한 점을 감안하면, 모 매체 보도에서 등장한 ‘갑질’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협력사와의 관계도 별다른 이견 없이 신속히 조율된 건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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