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 2025년 임금협상 타결…기본급 인상·통상임금 개편

산업·기업 / 최연돈 기자 / 2025-06-26 13:07:33
임금 총액 2.7% 인상…상여 850% 통상임금 산입 및 복리후생 확대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왼쪽)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대한항공 제공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대한항공 노사가 2025년도 임금협상에서 임금 총액 2.7% 범위 내 기본급 인상과 통상임금 구조 개편에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하고, 노사 간 공식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과 조영남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 부회장은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단결과 신뢰가 필수”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미래의 도전 과제를 기회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금협상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전체 조합원 9,552명 중 3,44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2,062명(59.8%)이 찬성표를 던져 협상이 가결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한항공은 4월 1일부로 총액 기준 2.7% 범위 내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하며, 객실승무직의 경우 비행수당 등도 함께 조정된다.

 

또한 노사는 기존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외수당·연차수당·무급휴가 공제 기준 등을 조정했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된다.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도 ‘짝수월 100%’에서 ‘매월 50%’ 지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자격수당이 신설된다. 직원 항공권 사용 기준도 기존보다 유연하게 조정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상생 노사관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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