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전세시세 교란 등 타 조합원 재산권 침해 책임져야"
[소셜밸류=박성찬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단지3주구(이하 반포주구)가 '복마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합자금에서 나온 인센티브를 미끼로 불법대출을 권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앞서 조합은 재건축을 앞두고 조기에 이주를 마친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주할 집이나 이주비를 구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이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끼리 서로의 집에 전입하는 이른바 '전세 맞교환' '전세스왑'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가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차보증금반환금대출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세스왑'을 자행한 일부 조합원들이 '업계약'을 체결해 시세를 교란하고, 이를 통해 인센티브까지 챙기는 등 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조합 측은 일부 조합원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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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조감도/사진=조합원 제공 |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구조합은 이주를 개시한 지난해 9월부터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집을 비우면 등기비용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주 활성화 명목으로 최대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내걸어, 하루라도 빨리 이주하면 조합원 분담금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문제는 전월세를 구하기 힘든 조합원들에게 조합이 '전세스왑'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스왑'은 조합원끼리 서로의 주택에 세를 들고, 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실제 이주할 주택의 전세금으로 활용하는 '꼼수'이자 불법행위다.
조합원들은 또 이주비 인센티브 지급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조합에서 제공하는 이주비 인센티브는 조합원 전체가 부담하는 조합사업비에서 충당된다. 따라서 '전세스왑' 등 불법을 자행하는 조합원들에게 2500만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주비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사업비를 조합원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불법을 자행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포주구 조합원 A씨는 "불법을 저지른 조합원들은 가구당 최대 2500만원의 인센티브를 가져간 것은 물론 불법대출로 인한 이주비 이자를 조합 사업비로 무상 지원받는 혜택을 보고 있다"며 "가짜 전세계약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다른 조합원들과 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반포주구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는 '전세스왑'은 사실상 이주비 대출이나 다름없다.
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공시가격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재건축 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전세스왑'을 한 조합원들은 전세자금대출 이자만 지불하면 되는 만큼 사실상 이주비 대출을 받은 셈이다.
특히 일부 조합원은 '전세스왑'을 통해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금까지 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추가이득까지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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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반포3주구 수주전 당시 삼성물산 직원이 조합원에게 '전세계약서'를 활용해 이주비를 해결할 수 있는 범법행위를 알려준 대화 내용의 일부/사진=조합원 제공 |
이뿐 아니다. '전세스왑' 과정에서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해 시세대비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등 시세 교란도 문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반포주구 전용면적 72.51㎡의 전세가는 2억~4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서울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과 인접하고 강남과 여의도 등지와 가깝지만, 재건축을 앞두고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인근 지역대비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수상한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 6월에는 12개 계약 가운데 11개가, 7월에는 14개 계약 가운데 10개가 신규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에 이뤄진 전세계약 19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건의 전세가가 5억원 이상으로 체결됐고, 이 중에는 6억 5000만원의 전세가도 포함돼 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주가 3개월 남은 주택에 기존 시세의 두 배가 넘는 전세금을 걸고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같은 현상은 이주비로 활용하기 위해 전세계약서를 시세 대비 높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포주구의 한 조합원은 "현재 반포주구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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