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농협에선 차명계좌 거래가 가능하다?

기획·연재 / 김완묵 기자 / 2022-04-11 13:31:13
2009년 지역 농협서 통장 개설한 A씨 최근 정리하다
“본인 사용 계좌에 이름도 도장도 타인의 것 확인”
뜻하지 않게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로 과태료 내야 할 판

▲차명으로 발급된 계좌/사진=A씨 제공. 출처=이코노믹리뷰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농협이 13년 동안이나 금융실명제법을 위한 사실을 모른 채 방치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사실은 최근 이코노믹리뷰가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A씨는 통장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다. 주거래 한 농협에서 지난 2009년에 개설한 통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둔갑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통장에는 타인 소유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해당 사례가 13년 동안이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A씨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A씨는 2009년 경상북도 구미 소재 지역농협에서 통장을 개설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급받은 통장이 타인 명의 계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통장 발급 당시 주민등록증을 제출해 본인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A씨가 타인 명의 계좌로 농협 금융거래를 이어갔음에도 차명계좌임을 알아채지 못했던 이유는 통장에 타인 명의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어 매번 신분 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은행 창구를 통한 금융거래 시 통장에 본인 서명이 적힌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대조 및 확인 작업을 진행하지만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경우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 농협 측 설명이다.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황당무계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3년간 A씨가 차명계좌로 금융거래를 이어온 만큼 A씨 명의의 계좌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해당 지점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일 실제 이 일이 사실이라면 단순 이름이 잘못 기입됐거나 타인이 고의성을 갖고 위조를 했다거나 등의 경우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인다는 입장이다. 은행 및 은행원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증명과 계좌주 성명을 대조하는 확인절차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코노믹리뷰와의 통화에서 “A씨가 중간에 개명을 했거나 이름 기입 단계에서의 단순 오타였을 경우 등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 만일 당시 담당 은행원이 A씨의 신분증을 고의로 도용한 경우가 확인되면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엔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이후 검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가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에 대해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대한 주의 조치나 담당자 감봉 조치 등의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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