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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지원금을 지원한다.
11일 당정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해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을 지원한다.
권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2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계셨던 많은 분의 고통과 희생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안이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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