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 경쟁당국 모두 승인했는데 우리 정부는 지지부진
HD현대가 4차례나 공정위에 이의제기 하자 결단 미루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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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빨리 인수 대금을 완납해 높은 이자율의 대출금액을 낮추는 게 급선무인데 정부의 승인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는 현재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도저히 이대로는 더 이상 경쟁력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수자금을 최대한 빨리 투입해 신용도를 높이고 좋은 조건의 자금을 융통해 기업 운영 곳곳에 활기를 돋우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외국의 규제 기관은 시장에서 경쟁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며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건을 일찌감치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기관에서 발목을 잡고 있으니 자괴감마저 든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HD현대(과거 현대중공업) 등 일부 경쟁업체가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해오는 까닭에 신중하게 들여다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이에 대해 HD현대가 '내로남불'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 공정위가 다소 느슨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데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내놓는다.
즉 HD현대 역시 엄밀하게 살펴보면 일부 분야에서 수직계열화를 통한 독과점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남의 문제만 확대 해석해 지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병건은 튀르키예, 영국,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EU 등에서 모두 양사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국내에서는 방위사업청까지 방산업체 매매 승인 의견을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공정위는 ‘승인’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하고 있다.
오랜 기간 공정위의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이 발목을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매각 당사자인 산업은행도 공정위에 “외국 경쟁당국이 모두 승인한 상황에서 관련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내 공정위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매우 아쉽다”며 강하게 쓴소리를 뱉기도 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심사관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조건부 승인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공정위가 ‘경쟁사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우조선의 매각 필요성,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을 허용하지만 경쟁 제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관측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결정 시점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최대한 심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만을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HD현대는 지속적으로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는 지난해 12월 29일, 올해 2월 6일, 3월 10일, 3월 24일 등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이의제기에 나섰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 사이에 나오는 함정 발주를 앞두고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되면 HD현대가 경쟁 우위에 서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계속 이의제기를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추진체계나 전투체계, 소나체계 등 함정 부품이 민간기업이 아닌 방위사업청에 관급(방사청에 직접 납품)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격이나 거래 조건의 차이는 별반 크지 않다.
민간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도급계약의 경우도 부품 업체가 민간기업에 차별적으로 견적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평가시 방사청에서 인지하기 때문에 가격 차별은 실제 이뤄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 이 업계의 특수성이라고 관계자는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가 골든타임을 놓쳐 경쟁력이 저하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공정위의 빠른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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