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늘봄학교 본격 도입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내년부터는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국채 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도 발행된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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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중앙동 세종 청사 [사진=연합뉴스] |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내년 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개정세법 시행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출산 증여세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총 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비혼모·비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국채 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도 발행된다. 10년물 및 20년물로 투자금액으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도 확대된다.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도 본격 도입된다.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가 구축된다.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가구가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상향30%에서 32%로 확대되고,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확대된다.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이 완화된다.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5G 단말기→LTE 요금제, LTE 단말기→5G 요금제)하며,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 세분화,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이 출시되며,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도 강화된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이 경감되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지원한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내년 2월 출시되며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을 대출 지원한다.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하고 및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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