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구는 옮겨줬는데, 왜 우리만?”…한전 전신주 민원 발생 외면하나?

사회 / 최성호 기자 / 2025-08-06 11:07:19
강북·영등포·중랑구는 지자체·의회·국회의원 나서 해결…
▲서울시 성수동2가 277-33 민원이 발생한 전신주 모습/사진=민원인 제공 사진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전신주 문제, 정말 1억 원을 내야만 해결될까. 서울 강북구, 영등포구, 중랑구 등 타 지자체에서는 지방의회와 국회의원이 나서면서 한전과 협의해 전신주를 이전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곳도 과거에는 좁은 골목을 가로막는 전신주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위험이 상존했다. 

 

수차례 주민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한전은 ‘이설 시 민원인 전액 부담’ 원칙을 고수했다. 전신주 한 개를 옮기는 데 1억 원 이상이 든다는 비용 문제는 결국 주민이 감당할 수 없는 벽이었다.

하지만 변화는 정치권의 개입에서 시작됐다. 지역 국회의원과 강북구의회가 민원을 접수한 뒤, 구청과 함께 한전과의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보행자 통행권과 공공안전을 위한 공익성에 무게가 실리며 전신주가 이전됐다.

중랑구 면목동에서는 초등학교 통학로 중앙에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 아이들이 부딪히는 일이 반복됐다. 학부모들이 나서 구청과 의원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지역 숙원사업 예산을 활용해 한전과 협의, 이설에 성공했다.

이처럼 타 지자체는 한결같이 “한전은 민원인의 요구만으로는 이설을 하지 않는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나설 때 해결된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공공안전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실제 전신주로 인한 안전사고는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전신주 작업 중 60대 근로자가 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고, 6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수거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70여 가구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월에는 군산의 한 카페 앞에 쓰러진 전신주가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6명을 덮쳐 중경상을 입히는가 하면, 지난해 11월 서울에서는 전신주 지선에 걸려 넘어진 보행자가 한전으로부터 배상받는 판결도 나왔다. 

 

이러한 사고는 모두, 사전에 이설이나 구조 개선이 이뤄졌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예방 가능한 사고’들이었다.

성동구 성수동 민원인 답답함 호소


문제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이다.전문가들은 “한전은 시스템상 민원인의 요구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구의원, 국회의원이 안전사고 우려와 공공의 필요성을 내세워 나서면, 한전도 입장을 바꾼다”고 지적한다.

성동구청 측은 "해당 구역 전신주와 관련해 한전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여러번 협의하고 확인했다"며, “기본적으로 민원인이 주장하는 전신주 기울어짐 문제, 차량 운전자 시야 방해 등에 대한 안전 우려에 대해 한전측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한전에서 전문장비를 통한 현장 점검 결과 전신주 기울어짐 등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한전은 건축주의 개발행위와 관련해 전신주 이설은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한전과 협의하고 문의 및 요청하였으나 한전은 원칙을 고수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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