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 배당 받고, 상폐하고…오너 일가의 놀이터 자본시장(2부)

금융·증권 / 최성호 기자 / 2025-07-15 11:01:36
‘상장 이익은 챙기고, 퇴장은 일방통행’…소액주주는 끝내 들러리
▲신성통상 로고 갈무리/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수년 간 고배당으로 상장사 지위를 활용해온 기업들이, 이제는 자진 상장폐지를 선택하며 오너 일가만 이익을 챙긴 채 시장을 떠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자진 상폐를 추진 중인 신성통상의 사례는 자본시장의 오래된 ‘배당 먹튀’ 구조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배당은 챙기고, 책임은 회피”…소액주주만 피해

신성통상은 의류 브랜드 ‘지오지아’, ‘앤드지’ 등을 운영하며 코스피 상장사로서 매년 수십억 원의 배당을 해왔다. 지난 10년간 오너 일가가 수령한 배당 총액은 200억 원 이상. 그러나 기업의 실적은 정체 상태이며,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소액주주 A씨는 “대주주는 배당으로 현금을 빼가고, 주가는 지지부진하다가 이제는 상폐를 하겠단다”며 “책임은 없이 돈만 챙기는 구조가 여전히 작동 중”이라고 비판했다.

◇“상장사 지위는 오너의 ATM인가”

전문가들은 상장사의 공공성을 오너들이 사적으로 오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장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의 규제를 받는 대가로 성장 기회를 얻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상장 후 자사주 활용, 배당 확대, 저평가 매수청구 후 상장폐지라는 수순을 밟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문위원은 “일부 기업은 상장을 자금조달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나중에는 시장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상장폐지를 선택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수주주 보호장치는 어디에?”

현재 자진 상장폐지 제도는 대주주의 주도 하에 손쉽게 가능한 구조다. 소액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외에 실질적 대응 수단이 없다.

하지만 매수청구가가 장부가 대비 낮게 책정되거나, 경영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경우 상폐는 사실상 ‘강제퇴장’에 가깝다.

특히 신성통상의 경우, 지배주주 측 지분율이 80%에 달해 주총 통과가 무난한 데다, 이사회도 사실상 오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 반복되는 ‘배당 먹튀’…제도 개혁 시급

신성통상뿐 아니라, 과거 팬오션, 동양시멘트 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상장 이익을 누린 뒤 상폐를 추진하거나 단행한 바 있다. 

 

공동행동 투자 플랫폼 ‘액트’의 관계자는 “상장사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데도, 퇴장에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며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장치가 전무한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유사 사례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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