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서 철거 작업 중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산업·기업 / 최성호 기자 / 2025-07-16 10:59:56
60대 노동자 15m 아래로 추락해 숨져…“안전조치 부실 의혹”
▲추락사고 안전 CG/사진=연합뉴스 제공/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60대 노동자 1명이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해,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광양제철소 내 철강공장 덕트(배관) 철거 작업 중 발생했다. 당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구조물 붕괴와 함께 15m 아래로 추락했고, 또 다른 1명은 낙하물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던 60대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상자 2명은 각각 순천과 광양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포스코 외주업체가 수행 중이던 철거 작업으로, 구체적인 하청 구조와 현장 안전감독 체계 역시 조사 대상이다.

◆안전조치 미비 정황…15m 고소 작업에 추락방지 대책 있었나
 

사고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시 철거 작업 중 덕트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들이 고소에서 그대로 추락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작업에는 추락방지 난간, 안전대, 발판 등 보호 조치가 필수적이지만, 해당 사고 현장에 이 같은 조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철거 작업의 특성상 구조물 붕괴 가능성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가 선행됐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광주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철거작업 전체에 대한 안전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고령 노동자를 위험 작업에 투입하고도 구조물 안정성이나 낙하물 방지망 등 기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뤄졌다면 포스코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포스코 책임론 불가피
 

광양제철소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인 포스코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작업 절차, 안전관리 체계, 사전 교육 여부 등 전반적인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원청·하청을 포함한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반복되는 사고에 “구조적 문제” 지적
 

포스코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수차례 산재 사망사고를 겪어왔다. 2022년부터 포항·광양제철소에서만 최소 5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고소작업 추락, 질식, 협착 등 유형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개별 사고가 아니라, 포스코 내부의 구조적 안전관리 미비가 반복되는 원인”이라며 강도 높은 대책과 경영층 책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포스코 “원인 조사 중…향후 안전관리 강화할 것”
 

포스코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관계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고 때마다 반복되는 사후 대책 발표는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이번에도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 ‘형식적 대응’에 그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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