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가정 130가구에 ‘홈헬퍼’ 무료 지원

사회 / 한시은 기자 / 2025-04-07 10:52:35
장애인 가정의 태아·산모 관리부터 자녀 양육, 관련된 가사 활동까지 지원
만 9세 미만 자녀 양육 중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울시 등록 장애인 대상
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한 홈헬퍼(장애인가정 돌보미) 상시 모집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서울시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에 ‘홈헬퍼(장애인 가정 돌보미)’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홈헬퍼’는 장애인 가정에 파견돼 이들의 임신·출산과 자녀 양육을 돕는 서비스다. 임신한 여성장애인을 위해 출산 2개월 전부터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를 보조한다. 또 산모가 정서적 안정감을 찾도록 말벗이 돼주기도 한다. 

 

▲서울특별시청/사진=연합뉴스 제공

 

홈헬퍼는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의 외출 업무를 돕고, 학습·독서를 지도 및 놀이를 지원한다. 만 2세 미만 영아에게는 예방접종과 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및 먹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 5년간 총 695가구가 홈헬퍼의 도움을 받았고, 올해는 13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헬퍼 서비스는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서울시 등록 장애인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에 무료로 제공된다. 이용 신청 등은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부부 모두 장애인이면서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이라면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지원(출산 2달 전)은 월 최대 30시간, 신생아 돌봄(출생 100일 이내)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녀 양육 서비스는 100일에서 만 4세 미만 자녀까지는 월 최대 90시간, 만 4세에서 만 9세 미만까지는 월 최대 70시간 제공된다.

현재 홈헬퍼로 112명이 활동 중으로, 시는 추가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베이비시터, 산후 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출산 및 자녀 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관심 있는 사람은 홈헬퍼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홈헬퍼 급여는 시급 1만1030원(신생아 돌봄 1만2030원)이고, 다둥이가정 파견 시에는 기본 시급에서 20%의 가산 수당이 지급된다. 또 주휴수당과 4대보험, 교통비 일 3000원, 명절 상여금 등이 지급된다.

정충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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