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브리지, ‘청렴·인권 실천’ 선포식 실시…공공기관 지정 맞춰 조직 운영 투명성·책임성 강화

Social / 소민영 기자 / 2026-09-04 10:48:43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임직원들이 청렴·인권 실천 선포를 마치고 선언문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희망브리지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올해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맞춰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한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다지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 청렴·인권 실천 선포식'과 전 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희망브리지가 2026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청렴 의식을 높이고, 인권 존중의 가치를 조직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열린 선포식에서 임직원들은 인권경영 선언과 청렴·인권 실천 서약을 진행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차별 없는 기관 운영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다짐했다.

이어 진행된 부패방지교육에서는 재난 구호와 기부금 관리라는 업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요 부패방지 법령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재난 피해 이웃을 위해 모아준 국민의 소중한 성금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청렴과 공정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기준”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규율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장 구호 활동과 기부금 집행 과정에 투명한 관리 정책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성금·기부금의 투명한 집행과 내부 통제를 위한 제도를 운영해왔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성금 모금과 배분 건별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부패행위와 예산·재정 관련 위반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 창구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부패행위 유형과 신고 절차를 공개해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