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학교에 자녀 편입시켜 '10과목 A+' 만든 교수, 해임 취소소송 패소

사회 / 김하늘 기자 / 2023-03-10 10:59:36

[소셜밸류=김하늘 기자]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자녀를 편입시켜 직접 지도 교수를 맡고, 동료 교수에게 포트폴리오를 받아 10과목 모두 A+학점을 취득하게 한 교수가 해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 사진: 픽사베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정희 김수정 성재준)는 A씨가 B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8년부터 서울 시내 모 대학의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4년 자녀가 같은 과 편입학 전형에 지원해 합격한 사실을 숨겼다. 그의 자녀는 4학기에 걸쳐 A씨가 강의한 총 8과목을 수강했으며 2015년엔 A씨가 직접 자녀의 지도 교수를 맡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동료 교수에게서 기출문제와 채점 자료가 포함된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자녀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해당 자녀는 A씨가 강의하는 8과목과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은 2과목에서 모두 'A+' 학점을 받았다. 

이에 학교 측이 해임 처분을 내리자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넘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비위 행위는 징계시효가 남아 있었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징계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학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대학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학교가 자녀 입학을 자진 신고하라는 요청을 공지사항에만 올리고 개별 연락을 하지 않아 몰랐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자진신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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