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 "정부 개입은 자율경쟁 훼손…서비스 품질 악화 우려"
민주당, 대통령령 통한 수수료 상한 명시 추진…공정위도 "입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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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내세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돌입하며 정책 현안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와 함께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중개 수수료는 물론, 결제 수수료와 배달료까지 포함한 총수수료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와 공플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민주당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업계와의 추가 협의를 진행하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 관련 입법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로 한 달 수익의 30~40% 날아간다”
현재 배달앱을 운영 중인 점주들 사이에선 수수료 부담이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 공플협에 따르면 음식점 점주들은 매출의 30~40%를 플랫폼 중개 수수료와 배달료 등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매출 10만 원당 약 3만~4만 원이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공플협 김준형 회장은 “배달앱이 더 이상 생존 위협 요인이 되지 않도록 총 수수료율 규제가 시급하다”며 "이 대통령의 상한제 공약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공플협은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배민과 쿠팡이츠에 총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15%를 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 플랫폼 업계 “자율 경쟁 훼손…혁신에 찬물”
반면 플랫폼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개수수료와 배달료는 시장 경쟁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된 가격이라는 입장이다. 한 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 개입에 나설 경우 시장 자율성이 훼손되며, 서비스 개선과 기술 혁신에 대한 유인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계는 총수수료에 대한 일괄적 규제가 오히려 중소상공인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수료 상한이 도입되면 기존보다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이는 서비스 속도나 만족도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입법 초읽기…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줄줄이 대기
국회에는 이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상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측의 자율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법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사회적 합의와 공청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제도 도입의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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