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도 안 했는데 쿠팡으로?…‘납치광고’에 소비자 분노 폭발

유통·생활경제 / 최성호 기자 / 2025-06-20 10:17:49
방통위, 강제이동·통합계정 꼼수 조사 착수…기만적 마케팅에 철퇴 필요
▲납치광고로 논란이된 쿠팡 박대준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이제는 클릭도 하지 않았는데 쿠팡으로 화면이 전환된다. 온라인 이용자들 사이에서 “광고도 아닌 납치”라는 불만이 끓어오르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의 이른바 ‘납치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0일, 쿠팡의 온라인 광고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실태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비자 의사 묻지 않고 강제 이동…“IT 범죄와 다를 바 없다”
 

문제의 핵심은 이용자의 클릭이나 의사 표현 없이도 다양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자동으로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강제 전환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리켜 ‘납치광고(Hijack Ad)’라고 부른다.

이는 단순히 불편을 초래하는 차원이 아니다. 이용자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고, 인터넷 사용 환경을 왜곡하는 디지털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일부 이용자는 “악성코드보다 더 불쾌하다”, “클릭 한 번 안 했는데 쿠팡이 튀어나왔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더 큰 문제는 쿠팡의 대응이다. 방통위는 쿠팡이 자사 광고가 어떻게 유입되고, 어떤 경로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내부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거나 묵인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합계정’ 꼼수도 조사…이용자 탈퇴권까지 제한?


방통위는 쿠팡의 통합계정 운영 방식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쿠팡 계정을 삭제하려 하면 쿠팡은 물론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까지 함께 탈퇴해야 하는 구조다. 특정 서비스만 해지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기만적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해지권 제한’ 조항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방통위 역시 “엄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혀, 쿠팡에 대한 규제 수위는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방통위 “과징금·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소비자 기만 행태 바로잡아야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본격 조사라는 점에서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마케팅이 고도화된 시대, 소비자들은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식의 광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클릭도 하지 않았는데 화면을 강제로 전환시키고, 탈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면 이는 광고가 아니라 ‘기만’이고 ‘침해’다.

기업의 마케팅은 소비자의 권리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클릭 한 번 하지 않은 소비자를 쿠팡으로 끌고 가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당국이 ‘철퇴’를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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