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6천원에 낱개 구매 가능…17일부터는 온라인 판매금지

사회 / 소민영 기자 / 2022-02-15 10:16:28
자가검사키트 2월15일부터 3월5일까지 6000원에 소량 판매 가능
전국 약국, 7개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오늘 15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소분해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개당 6천원으로 고정된다. 이어 오는 17일부터는 재고 물량을 포함한 모든 자가검사키트 물량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 가격을 6천원으로 지정했으며, 향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13일부터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이 대상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가격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가검사키트는 전국 약국과 7개 편의점(미니스톱·세븐일레븐·스토리웨이·이마트24·씨스페이스·CU·GS25) 가맹점 5만여 개소에서 개당 6천원에 구매 가능하다. 판매처에서 6천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또한, 1명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로 제한되며, 약국과 편의점에서 2개로 포장된 제품만 팔고 있다면 2개들이 제품을 2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는 식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여러 차례 사는 데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CU와 GS25 편의점에서는 15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돼 16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도 17일에는 구입이 가능하다"며 "나머지 체인업체 가맹점은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7일부터 3월 5일까지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17일부터는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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