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황동현 기자] KB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서 직원들이 상장법인 공시 전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을 사익 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을 거쳐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KB국민은행의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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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증권 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은 2021년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지득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 규모의 이득을 취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여 약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
그 결과, 증권대행부서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과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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