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과 휴마시스의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불법유통도 주식만 오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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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사진제공=연합뉴스 |
[소셜밸류=이승우 기자] 셀트리온의 미국법인이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고 매출에도 적지않는 타격을 받았다.
28일 셀트리온과 에스디바이오센서(SD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일부가 미국에서 불법 유통되어 시정조치 당했다고 연합뉴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행정처분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셀트리온의 미국법인인 셀트리온USA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에 대한 리콜 명령(안내)을 공식 알렸다.
주가 올리기에 사력을 쏟고 있는 셀트리온은 이번조치로 기업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되었다.
셀트리온USA는 연구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디아트러스트 코비드-19 Ag 래피드 테스트'가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된 것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규모는 약 11만9천600여개다.
셀트리온USA는 제품의 안전성 문제나 위해 우려는 없으나 연구용(Research Use Only) 제품이 실제 현장에서 진단 등에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회수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셀트리온USA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중 일부 제조단위 제품에서 '위양성'(가짜양성) 결과가 보고되거나 유효기간이 잘못 표기된 제품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제품을 회수했다.
셀트리온USA는 신속항원검사에서의 '위양성' 결과는 실제 질병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했다"며 "대부분 회수를 완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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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소셜밸류 DB |
한편,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는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회사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대표가 최저임금만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우성 대표와 서진석 이사는 주가가 35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고 근무하다가 이후에 미지급분을 소급해서 받아야 한다"고 밝혀 어떤 형태(?)로 주가를 이 가격대까지 끌어올릴지 의문이 남는다.
셀트리온 주가는 28일 오전 9시53분 현재 166,000원으로 1,000원이 오른 가격대에 거래중이며,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각각 -1300원, -600원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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