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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부과 차트를 들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자료/최성호기자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의 발효는 전면 차단됐으며, 해당 조치의 직격탄을 우려하던 한국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각)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선언과 함께 발표된 전방위 관세 부과 명령을 ‘행정권 남용’으로 판시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일방적 관세 인상 권한을 행사한 것은 통상법의 입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월 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국가안보 위기”라고 주장하며,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최대 50%의 보복성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강했으나,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미국 내 관세 정책의 일방성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국 기업들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주력 산업들이 직접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츨 기업 숨통 트이나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한 유예기간을 확보하게 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수출에 대한 관세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게 됐다.
포스코 등 철강업계도 미국 내 수출단가 하락 우려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법적 효력이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향후 통상정책이 다시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역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권을 발동해 다시 강경한 통상기조로 회귀할 수 있어 중장기적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미국과의 통상대화 창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는 중장기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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