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 중징계 받아 '내부통제 부실' 도마

금융·증권 / 황동현 기자 / 2024-07-16 10:38:43
직원 9명 20억6000만원 상당 사모펀드 등 13건 적합성 원칙 위반 판매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도 안 지켜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라임·디스커버리 사모펀드 924억원어치를 불완전판매한 신영증권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투자자의 요청 등에 펀드 운용금지 위반,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부실한 내부통제가 당국의 제재로 이어졌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등을 불완전판매한 신영증권에 기관경고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관련 직원 14명에 대해 감봉 1~3개월, 견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등으로 제재했다.

 

▲신영증권 본사 전경/사진=신영증권 제공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신영증권 A센터 소속 직원 9명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3월 일반투자자에게 총 20억6000만원 상당의 사모펀드 등 13건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과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신영증권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거짓의 내용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부당권유 금지원칙도 위반해 판매하기도 했다. C센터 직원 9명은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일반투자자 14명에게 18억원 상당의 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거짓 내용 또는 불확실한 사항을 오인하게 할 내용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신영증권 D부서와 E부서는 펀드 4종을 판매하면서 수백 명의 일반투자자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고위험 펀드를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왜곡해서 설명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신영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재작년까지 43억 8000만원 상당의 모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펀드 투자자인 L씨의 요청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했다고 금감원은 부언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자체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고 내부통제 기준도 자체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영증권에 경영유의 7건도 권고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은 금융회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신영증권은 유동성 비율 등 유동성 위험 한도 기준을 수립하고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양질의 유동성 자산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양질의 유동성 자산 승인 관련 절차가 없고, 명확한 근거 없이 미수금 등 일부 자산을 양질의 유동성 자산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등 유동성 자산관리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질의 유동성 자산에 대한 유형과 선정근거를 명확하게 정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에 유의토록 했다.

이외 ▲수익자 지정 펀드 판매절차 강화 ▲일반사모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운영 강화 ▲사모집합투자업무 관련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강화 ▲사모펀드 도입 및 승인절차 강화 ▲판매한 사모펀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투자자정보 파악시 절차 강화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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