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장 상피세포서 개인 DNA 검출 가능…CCTV·출입기록과 함께 수사하면 특정 가능”
▲영주실내수영장 내부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덕형기자 |
[소셜밸류=이덕형 기자]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 여성 사우나, 경북 영주의 공공 수영장에서 잇달아 인분 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 ‘DNA 분석’이 실질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분은 혐오스럽지만, 명백한 생체정보”라며 장 속에서 떨어져 나온 상피세포 등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핵심 DNA 정보가 검출된다고 밝혔다.
“인분에서 나온 장 세포로 개인 식별 가능”
법의학 및 유전분석 전문가에 따르면, 인분에는 흔히 생각하는 배설물 외에도 장 내벽에서 떨어져 나온 상피세포, 점액, 미량의 백혈구 등이 포함돼 있어, 이들로부터 핵 DNA 추출이 가능하다.
서울의 한 법과학연구소 관계자는 “대변에서도 충분한 핵 DNA를 확보할 수 있으며, STR(Short Tandem Repeat) 분석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며 “범죄 수사, 성범죄, 침입 사건 등에서 실제로 자주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은 과거 성범죄자들이 범행 후 남긴 대변, 몰래 들어간 공공화장실에 남긴 배설물 등을 채취해 DNA 감정으로 신원을 특정한 사례가 여럿 있다.
이론뿐 아니라 실제 사건 적용도 가능하다. 최근 사우나 탕에 수차례 인분이 발견돼 논란이 된 서울 서초구 고급 아파트의 경우, 출입 카드 기록과 CCTV 분석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남겨진 인분 시료를 수거해 DNA 분석을 의뢰한다면, 해당 시간대 출입자들과 비교해 ‘정확한 신원 특정’이 가능하다. 특히 범인이 반복적으로 투기한 경우, 모든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DNA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경찰 수사 전환 시, 형사처벌 및 민사 청구도 가능
전문가들은 인분 투기 사건이 단순 장난이 아닌,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한다. 특히 수영장·사우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장기간 폐쇄되면, 운영 중단에 따른 입주민 피해 금액을 민사상 배상받을 수도 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DNA 분석을 정식 수사 절차로 진행하면, 인분 투기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관리비 손해액·위생관리비 등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도 부담할 수 있다.
전문가 “침묵 말고 수사 의뢰해야…DNA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한 교수는 “이런 사건은 방치할수록 사회적 공포와 혐오를 키운다”며 “관리 주체가 적극적으로 CCTV + 출입기록 + DNA 분석이라는 3단계 과학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DNA는 인간마다 고유하고, 절대 중복되지 않는다. 지문처럼 강력한 개인 식별 도구다.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으면 충분히 범인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우나·수영장에 인분을 버리고 사라진 사람은 더 이상 “증거 없다”며 숨을 수 없다.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과학이 범인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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