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장남 상대 주식 반환 소송…콜마家 경영권 갈등 ‘격화’(1부)

산업·기업 / 최성호 기자 / 2025-06-18 09:23:09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 반환 요구…지분 구조 흔들리나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사진=연합뉴스 /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지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그룹 내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18일 공시를 통해,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분은 2019년 12월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후 무상증자를 통해 현재는 460만주로 늘어난 상태다.

콜마홀딩스는 콜마그룹의 지주회사로, 현재 지분 구조는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동한 회장이 5.59%, 차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보유 중이다. 윤 부회장은 사실상 그룹 지배력을 쥔 최대주주이며, 콜마비앤에이치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합의 어겼다”…윤 회장, 장남 지분 반환 요구
 

윤 회장 측은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과거 3자 간 합의된 승계 구조를 무시하고 동생 윤여원 대표의 경영권을 침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장남 윤상현, 차녀 윤여원과 함께 콜마홀딩스·한국콜마는 장남이, 콜마비앤에이치는 차녀가 각각 경영을 담당한다는 내용의 경영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 사업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추진, 사실상 차녀 윤여원 대표의 독립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적 악화 탓?…이사회 개편 명분 놓고 충돌
 

콜마홀딩스 측은 이사회 개편 시도에 대해 “콜마비앤에이치의 최근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콜마비앤에이치는 2022년 대비 2023년 영업이익이 약 15% 감소했으며, 주가는 2023년 고점 대비 약 40% 가까이 하락했다.

하지만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올해 1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이사회 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2024년 1분기 콜마비앤에이치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해 실적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 회장 “역할 분담은 유효”…중재 시도는 실패
 

윤 회장은 이달 초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행사에서 “한국콜마는 장남이, 콜마비앤에이치는 차녀가 맡기로 한 기존 승계 구도에 변함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중재 입장을 내놨지만, 불과 2주 뒤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계에선 “창업주가 사실상 중재 실패를 인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배구조 불안…투자자 신뢰 흔들릴까
 

이번 소송은 그룹 내 지분 재배분 가능성을 촉발하며 지배구조 전반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분 약 45%를 보유 중인 상황에서, 윤상현 부회장의 지분 반환이 현실화될 경우 경영권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창업주가 증여를 철회하고 소송에 나섰다는 점은 외부 투자자에게 '경영 리스크'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날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 주가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

◇재계 시선 "지분은 신뢰가 아니라 계약…"
 

업계 관계자는 “가족 간 구두 합의나 ‘묵시적 승계’가 아니라, 계약과 구조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언제든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주사 체제 아래 자율 경영을 보장한다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최대주주가 바뀌면 그 이상도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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