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황동현 기자] 7월부터 타행 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6개 시중은행은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 연동 MOU를 체결하고 우선 국민은행 등 3개은행이 7월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지난 21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 연동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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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6개 시중은행이 모여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 연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국민은행 스타뱅킹영업본부 박형주 본부장, 기업은행 데이터본부 박필희 본부장, 농협은행 개인디지털플랫폼부 유일봉 부장, 신한은행 디지털솔루션본부 전성익 본부장, 우리은행 WON뱅킹사업본부 김규태 본부장직무대리, 하나은행 디지털채널본부 엄태성 본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 제공 |
이번 협약으로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개발, 상호 본인확인서비스 연동, 민·관 대상 공동 마케팅 추진 등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공신력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고객은 모바일뱅킹 앱에서 타 은행의 인증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전보다 고객의 인증 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안전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인증서 발급 시 등록한 △PIN △패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SMS 인증코드를 입력하는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에 비해 이용 절차가 간편하다. 또한, 휴대폰 유심(USIM) 복제, 대포폰 이용 등 부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우선 오는 7월부터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과 각 사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은행권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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