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 임금' 심의 지속...편의점주들 "임금 동결, 차등화...주휴 수당 폐지" 촉구

유통·생활경제 / 이호영 기자 / 2022-06-28 09:12:53
▲목이 좋은 곳일수록 코로나 사태로 힘들었던 편의점주들은 최저 임금 동결, 주휴 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사진=이호영 기자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영세 자영업자 편의점주들이 최저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주휴 수당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 임금은 2022년 9160원으로 41.6% 올랐다. 이는 곧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편의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 경영난 악화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만 불렀다는 것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편의점 4개사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 전국 편의점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편협은 "코로나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는 이미 고사 직전"이라며 "최저 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최저 임금이 오르면 주휴 수당도 덩달아 오른다.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특히 주휴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내 현실이나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최저 임금에 주휴 수당까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감당이 어려워 '쪼개기 근무' 등으로 근로자와 사업자 간 불신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주휴 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복지 시스템 강화 등으로 저소득층 임금을 보존하면서 임금을 안정시켜 실질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전편협은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지역별,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고 있다. 전편협은 "노동계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하면 특정 업종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또 다른 차별 등이라고 지적하지만 오래 전부터 차등 적용하고 있는 일본이나 캐나다 등 사례를 봐도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또 다른 선택지가 되는 순기능이 작동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전편협은 "진심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노동 운동이라면 임금 인상만 주장하기보다 저임금 근로자와 사회 구성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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