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고강도 보상’ 카드

금융·증권 / 한시은 기자 / 2026-02-08 09:12:05
비트코인 오지급 여파에 고강도 고객 구제책 가동
수수료 면제·일괄 보상으로 이용자 부담 최소화
1000억원 펀드 조성…재발 방지 시스템 재정비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7일 이재원 대표이사의 명의로 “이번 사고로 큰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우선 가치인 '안정성과 정합성'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 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빗썸 측은 사고 발생 직후 관계 기관 신고를 마쳤고,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점검에도 성실히 협조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빗썸은 전날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자들에게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당첨금)을 지급하려다 1인당 2000개씩, 62만개(약 64조원)를 잘못 지급했다. 애초 지급해야 할 규모는 249명에게 총 62만원이다. 빗썸은 현재 오지급 물량의 99.7%를 회수한 상태다. 회수하지 못한 물량은 회사 보유 자산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 사고의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 급락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불리한 가격에 매도 체결된 이른바 ‘패닉셀’ 사례가 확인됐다. 빗썸은 사고 시간대(6일 오후 7시30∼45분) 저가 매도로 발생한 손실 차액을 전액 보전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10%를 추가한 보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직접적인 매매 손실이 없었던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도 병행된다. 사고 발생 시간대에 앱이나 웹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는 2만원 상당의 보상금이 일괄 지급된다. 아울러 별도 공지 시점부터 7일간 거래소 내 전 종목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해 이용자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로 인한 고객 손실 규모는 7일 기준 약 1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빗썸은 “직접적인 고객 자산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세 급변으로 인한 불리한 체결 역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회사 책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빗썸은 유사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각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이벤트나 정책성 지급 과정에서 자산 검증 절차를 고도화하고, 결재 프로세스를 2단계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도 손질한다.

여기에 비정상 거래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 차단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보완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실사도 진행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재원 대표이사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현황 파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산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꾸렸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