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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넥실리스 사옥 모습/사진=SK넥실리스 제공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 투자사 SK넥실리스가 글로벌 특허 분쟁을 확대하고 있다. SK넥실리스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솔루스첨단소재의 영업비밀 부정 취득을 추가로 문제 삼으며 소송 공세를 강화했다. 동시에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도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 양사 간 분쟁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SK넥실리스는 29일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2차 수정 소장에서 솔루스첨단소재와 계열사를 상대로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 및 텍사스주 영업비밀법(TUTSA) 위반 책임을 추가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솔루스첨단소재는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 등 동박 제조 핵심 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했다는 것이 SK넥실리스 측 주장이다. 회사는 해당 영업비밀이 “수년간 연구개발과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SK넥실리스는 침해금지명령과 함께 실제 손해 배상, 부당이득 반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상태다.
반면 솔루스첨단소재는 맞대응에 나섰다. 회사는 “상대 측 특허는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제품에 대해 등록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특허 청구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법원 절차를 통해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SK넥실리스 특허 자체가 성립 불가하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선 것이다.
양사의 분쟁은 유럽으로도 이어졌다. SK넥실리스는 미국 소장 제출 직후 솔루스첨단소재 계열사가 유럽에서 판매하는 동박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유럽 통합특허법원에 2건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SK넥실리스는 단순 판매 중지에 그치지 않고 제조·사용·판매 금지, 나아가 이미 유통된 제품의 재고 회수 및 폐기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 내 소송에서는 SK넥실리스가 유리한 국면을 보이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7일 솔루스첨단소재가 보유한 특허 6건 중 4건을 무효 판정했다. 이는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된 사안으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SK넥실리스가 우위를 확보한 가운데, 미국·유럽에서는 영업비밀과 특허의 정당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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