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된 '대전 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자...결국 면직 신청

사회 / 김하늘 기자 / 2023-05-25 09:25:47

[소셜밸류=김하늘 기자]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이 된 초등교사가 결국 면직을 신청했다.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게시글이 고발한 교사 A씨가 현재 병가 중이며, 신청 시기는 명확치 않으나 경기도교육청에 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A씨가 근무하고 있는 해당 초등학교 측은 논란이 일자 즉시 가해 의혹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시켰다. A씨는 해당 글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면직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B씨는 자신을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말문을 열었다.

언급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2010년 대전에서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신체장애 4급의 여중생 C양을 실제로 만나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대전 서구의 한 건물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 했으며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해 학생 집안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 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린 바 있다.

B씨는 당시 기사와 판결문을 첨부하며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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