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家 '230만주 반환 소송' 초강수…윤동한 회장, 장남 상대 경영합의 파기 주장

산업·기업 / 최성호 기자 / 2025-06-22 08:54:17
"증여는 조건부였다" vs "무조건 증여였다"…지배구조 흔드는 '오너家 내전'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자료/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콜마그룹 오너일가의 가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경영권과 지배구조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주식 230만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회장이 승소할 경우 지분 19.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복귀하게 되며, 윤상현 부회장은 2대 주주로 밀려난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2018년 9월 체결된 ‘경영 합의서’가 증여의 조건이었는지 여부다. 윤 회장과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BNH) 대표 측은 “지배구조 조정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상현 부회장은 “조건 없는 단순 증여”라고 반박하고 있다.

◇"남매 합의 기반의 조건부 증여"…父 윤동한 측 주장
 

윤 회장 측은 2018년 9월 작성된 '3자 경영 합의서'가 증여의 전제였다고 강조한다. 이 합의서에는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및 한국콜마(화장품 ODM)를,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건강기능식품)를 각각 책임 경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이 합의는 그룹 지배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며, 이를 위반한 만큼 증여는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콜마홀딩스가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려 한 시도가 합의 위반의 증거로 지목된다.

◇"단순 증여일 뿐"…콜마홀딩스 반박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 측은 “해당 합의서는 콜마비앤에이치 운영에 대한 협조 수준이며, 증여와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특히 “부담부 증여였다면 금융감독원에 증여공시 시 관련 합의서를 첨부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회장이 증여를 단행한 2019년은 극우 유튜브 영상 상영 및 여성비하 발언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직후였다. 회사는 “당시 긴급한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단순 증여였으며, 경영 조건이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법적 관건은 '합의서 해석'…부담부 증여 입증해야
 

법조계에선 이번 사안의 관건은 해당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을 지닌 부담부 조건인지 여부라고 본다.

한 변호사는 “민사상 부동산 증여에서도 조건 위반 시 반환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며 “합의서의 내용과 증여 계약의 성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증여 계약이 조건부라는 점과 그 조건 위반을 윤 회장 측이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오너家 내분, 결국 '남매 갈등 중재용 강수'?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보다는 남매 간 갈등을 중재하려는 윤 회장의 고강도 메시지로 해석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윤상현 부회장이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윤 회장이 증여 지분을 다시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며 “여동생 윤여원 대표의 입지를 보장하라는 무언의 압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윤상현 부회장 31.75%, 윤동한 회장 5.59%, 윤여원 대표 7.45%, 윤여원 대표의 남편 이현수 씨가 3.02%를 보유하고 있다. 반환 대상 지분(13.4%) 전부가 회장에게 넘어갈 경우, 윤 회장은 단숨에 19.1%로 최대주주가 된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가족 분쟁을 넘어 콜마그룹의 향후 지배구조 개편과 오너 리스크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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