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해외 체류 고객도 위약금 면제”…SKT, 별도 기간 적용

전자·IT / 최연돈 기자 / 2025-07-09 08:53:00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면제 기간 놓친 고객 구제 나서
▲SK텔레콤 로고 이미지/사진=SK텔레콤 제공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SK텔레콤이 군 복무,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도서산간 지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에게도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 발생 전인 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이후 해지한 고객 및 오는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밝힌 바 있다. 다만 해외 체류, 군 복무 등으로 기한 내 해지가 어려운 고객을 위해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는 사례는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군 복무(병적증명서·복무 확인서)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주민등록 관련 서류)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등이다.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고객은 퇴원 후 10일 이내 해지 및 고객센터 신청, 입원 사실 확인서 제출 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T월드 앱,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상세 안내 중이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민, 실종, 사망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상시 위약금 면제 대상이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