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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닌 4월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자료/이덕형기자 |
[소셜밸류=이덕형 기자]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7일 오전 내려진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기소 이후 4년 10개월 만이며, 올해 2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5개월여 만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이 회장을 포함한 삼성 전·현직 임원 1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핵심은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할지, 아니면 파기환송할지 여부다.
◆ 무죄 확정 땐 장기 사법리스크 해소…파기 시 고법 환송 재심리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1·2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며, 이 회장은 2017년 이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낼 수 있게 된다.
반면 일부라도 하급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 다시 심리가 진행된다.
재계는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존중해 무죄를 확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합병 과정의 의도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놓고 검찰이 치열하게 다퉈온 사안인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기소된 지 4년 10개월…19개 혐의 모두 1·2심 무죄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과 당시 미래전략실(MCJ)의 핵심 임원들이 합병 비율 조정, 주가 관리, 회사 재무제표 조작 등을 통해 지배력 강화를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2심은 올해 2월 각각 이 회장과 관련 피고인 13명 전원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이사회 결의, 주총 승인 등 일련의 절차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부당한 계획 수립은 없었다”고 판단했고,
회계 부정 혐의 역시 “재무제표 처리에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외부를 기망하거나 지배력 변경을 은폐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 대법, ‘증거능력’ 판단도 핵심 쟁점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상고심에서도 법리적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대법원이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사실상 검찰의 기소 전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 같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검 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에 상고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1·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 무죄인 사건의 경우 상고 시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삼성, '경영 정상화' 여부 걸린 중대 고비
이번 대법원 판단은 단순한 법적 결론을 넘어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힌다.
만약 무죄 확정 시, 이재용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약 10년 가까이 지속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재계에선 이 회장이 완전한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면 그간 지연됐던 대규모 투자, M&A, 반도체·AI 등 전략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이재용 회장의 향후 경영 행보는 물론 삼성그룹 전반의 전략에도 중대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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