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회삿돈 횡령사건 곱씹어보는 계기로 삼기를
석가탄신일 사면 기대되는 신동빈 회장 경영혁신에 매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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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롯데GRS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롯데지알에스)에서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는 경찰 신고 없이 내부 조치한 것으로 전해져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회사측이 해당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 신고를 하지 않고 마무리한 것 아니냐 하는 은폐의혹으로까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롯데GRS는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다.
이 사건은 외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롯데GRS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우리 회사 직원이 7000만원 횡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글쓴이는 "우리 회사에서 수서역사에 컨세션을 크게 하는데 푸드코트 같은 곳이라서 요즘 매출이 많이 나온다"며 "직원이 현금 매출 입금을 하지 않고 7000만원을 빼돌려 잠적했다"고 썼다. 컨세션은 식음료 위탁운용을 말한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넘었는데 회사는 언론에 나올까 봐 신고도 않고 쉬쉬하는 중"이라며 "직원들 입단속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GRS 측은 이미 내부조사를 통해 마무리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롯데GRS 관계자는 "지난 1월에 발생한 건으로 수사역사 컨세션 영업매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현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했다"며 "직원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7000만원을 다시 반납한 후 퇴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롯데GRS 측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축소·은폐 지적에 대해 “사건이 불거지고 회사에서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문제의 직원은 잠적을 하거나 도주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돈을 반납했다”며 “사측에서는 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피해금액을 돌려놓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따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경찰에 신고해 처벌하기보다 반성과 용서가 더 나은 것이라고 회사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필자는 회사 직원의 횡령사건을 이같이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이 글을 쓰게 됐다.
횡령사건은 눈 감아주는 식으로 처리하면 대체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 사건이다. 2000억원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사건이 확대돼 결국 회사가 휘청휘청 하는 지경으로 번졌다.
이 사건에서 직원은 이미 여러 차례 회사돈을 횡령하고 금고에 넣어주는 패턴을 보인 적이 있다고 한다. 회사에서는 수치상 큰 피해를 안 끼쳤으니 묵과하고 용서를 해준 모양이다. 그러다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다고 본다.
롯데리아 사건에서도 직원이 횡령한 돈을 넣어주고 퇴사를 했으니 만사 좋은 게 좋다고 회사는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직원이 다른 회사에 입사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이 사람의 과거 흔적을 잘 몰라 채용했는데, 나중에 큰 사건을 저지른다면 과연 그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물론 드러난 책임은 그 회사가 지고 지탄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롯데는 도덕적 책임마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더 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롯데 역시 장기적인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가 회사에 만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 직원들에게 있어 가벼운 횡령 정도는 저지르고 그 돈을 금고에 넣어주고 퇴사하면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아마도 이번에 회사 직원이 블라인드에 뒤늦게나마 글을 띄운 것도 이런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충정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적어도 이를 공론화해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전 조직 차원에서 일벌백계하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차원일 것이다.
횡령이나 절도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횡령이나 절도죄를 사회적 범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롯데가 직원의 횡령사건을 쉬쉬하며 입단속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블라인드에 올린 직원의 충정이 묻히는 것은 물론 기업 경영에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 신동빈 회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오는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에 경제계가 신 회장의 사면복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경영이라면 재고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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