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사면 대상에 포함해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마지막 기회 살려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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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모습/사진=각 사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을 결정했지만, 여기에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전해져 아쉬움을 준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된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 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연말 특사에서는 가급적 제외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지난 광복절 특사 때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주요 재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 따라서 이번에 사면이 이뤄지면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 회복이라는 염원에 부합하도록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한 가닥 희망은 남아 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인데, 남은 기간 숙고해서 경제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들의 사면이 정치 통합이라는 정치인 사면과 견주어 경제 살리기라는 취지에서 절대로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 사면대상에 김기춘·최경환·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는데, 경제인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한 사면인가' 그 취지를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특히 위에 열거한 경제계 인사들은 이번에 특별사면을 해도 될 정도로 반성을 충분히 했거나 죄질이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 3월 형기가 만료된 상태로 8·15 특별사면·복권 당시에도 재계의 복권 건의가 있었지만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준다. 이번에 사면해서 경영에 복귀하면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부영그룹 신명호 회장은 “창업주 이중근 회장은 평소 소외된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면서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하고 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데 더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찬구 회장 역시 취업제한 5년 규정 때문에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총수 직함만 유지한 채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회장은 화학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많지 않은 재계 리더로서 사면 복권이 이뤄지면 그만의 노하우를 잘 활용해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지성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역시 산업계의 어르신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로 지목된다.
또한 8년 5개월에 이르는 재판 끝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작년 10월 만기 출소했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 제한 적용을 받고 있다.
태광그룹은 최근 2032년까지 10년간 석유화학·섬유 등 제조와 금융·서비스 부문에 총 12조원을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약 7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면 경제 살리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 후 투자와 고용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영 행보를 이어가는 것처럼,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에게 국민 대통합과 경제 회복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이득이라는 점을 정부가 알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자가 보기에 대기업 인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과도한 형량으로 또는 활동 제한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역차별을 당한 억울한 측면도 있었다. 이런 점들까지 감안해 정치인들과 적절한 안배를 통해서 특별사면의 취지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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