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얼굴·음성 무단 수집 논란에 2조원 합의금 지불

경제일반 / 최성호 기자 / 2025-05-11 08:00:00
▲구글로고/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구글이 이용자 생체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이유로 미국 텍사스주 정부에 제기된 소송에서 한화 약 2조원(14억 달러)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한 개 주(州) 차원에서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받아낸 역대 최대 규모"라며 "기술 기업들이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주가 2022년 10월 구글이 주민들의 목소리와 얼굴 등 생체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 구글 포토스, 구글 네스트, 구글 어시스턴트 등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가 문제로 지목됐다.

팩스턴 장관은 "구글은 수년 동안 이용자의 이동 경로, 검색 기록, 심지어 음성과 얼굴 형태까지 은밀히 추적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텍사스에서는 빅테크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텍사스주는 2009년 생체정보보호법을 도입해 소비자를 대신해 기업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앞서 메타도 비슷한 사안으로 지난해 7월 4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이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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