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신한은행의 미국 현지법인인 아메리카신한은행(Shinhan Bank America)이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미흡'으로 현지 금융당국으로 부터 2500만 달러(약 337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29일(현지시간) 아메리카신한은행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금융범죄방지네트워크(FinCEN), 뉴욕주 금융청(NYS DFS) 등은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거래 모니터링 제도가 미흡하며 은행보안법(Bank Secrecy Act)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각 500만달러, 1000만달러, 1000만달러 등 모두 합쳐 2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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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
앞서 아메리카신한은행은 2017년과 지난해 10월 FDIC와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개선과 관련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2020년에는 NYSDFS와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내부 감사 기능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미국 감독 당국은 여전히 기대 수준에 미흡하다며 제재한 것이다.
FinCEN은 아메리카신한은행이 2016년 4월과 2021년 3월 사이에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고객 실사, 위험 등급, 거래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부패, 자금세탁과 탈세와 관련된 수천만달러 규모의 자금이 은행으로 유입됐지만 당국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메리카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명령은 과거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결점에 초점을 둔 것으로 현재 은행이 시행 중인 프로그램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며, “은행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에서 중요한 개선을 이뤘다”고 밝혔다.
아메리카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벌금이 자체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업 관련 제한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향후 신한은행은 국외 점포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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