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회장 유죄가 회사 손해?…신동주, 日서 신동빈에 칼 겨눴다

유통·생활경제 / 최성호 기자 / 2025-07-06 10:00:00
형제 간 경영권 분쟁, 법정 소송으로 재점화
롯데홀딩스 손해 주장…일본 법원 판단 주목
경영 안정성·신뢰도 타격 우려도 제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자료/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친동생인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롯데홀딩스 경영진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1천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시 형제 간 경영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소송은 주주대표소송 형식으로 제기됐으며,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롯데홀딩스의 신용도와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죄 전력, 회사에 손해? 신동주, 일본 법원서 ‘책임론’ 제기
 

5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으며, 약 140억 엔(한화 약 1,322억 원)을 롯데홀딩스에 지급할 것을 경영진에 요구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회사의 손실은 신 회장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됐으며, 이사회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책임을 주주가 대신 묻는 구조로, 이번 소송이 신동빈 회장의 이사 책임에 직접적인 법적 판단을 요청한 첫 일본 내 공식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해임 후 10년…“경영 부적격” 판결에도 소송 집착
 

일본 롯데홀딩스 내부 분위기는 냉담하다. 신동주의 경영 복귀 시도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주주총회에서도 번번이 부결됐다. 심지어 일본 법원은 과거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경영자로서 부적격하다”,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는 표현까지 쓴 바 있다.

실제로 신 전 부회장은 불법 영상 수집 기반의 ‘POOLIKA’ 사업 강행, 이메일 불법 취득 등으로 이사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 경영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1조4천억 현금 확보…“비판 자격 없다”는 비판도
 

현재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주식을 모두 매각해 약 1조4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그가 더 이상 롯데 경영에 대한 도덕적 발언권이나 내부 통제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소송 행보를 "경영권 분쟁을 빙자한 정치적 행보", "자금 확보 이후의 지속적 괴롭힘 전략"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롯데, 소송 장기화되면 기업 이미지에 타격 우려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이번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 내 기업 이미지와 평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신 회장이 한일 양국에서 모두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일본 내 이사회 리더십에 대한 흔들림이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나 금융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소송 실익은 의문…그러나 파장은 지속될 것”
 

일본 경제법 전문가 A 변호사는 “법적 실익 측면에서 신 전 부회장이 승소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형제 간 끝나지 않은 경영 다툼이 롯데의 글로벌 거버넌스 리스크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파장은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배구조나 상속 분쟁이 빈번한 한국 대기업 특성을 일본 재계에 반복 노출시키는 것은 롯데의 일본 내 위상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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