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의 시작은 종잣돈을 모으기다. 청년들은 결혼자금을 위해 장년층은 은퇴를 위해 모은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부동산(집)이다. 청년과 장년층 모두 목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데는 큰 의견이 없을 것이다. 부동산의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정부 정책이다. 2019년 꼭 알아야할 부동산 정책 10가지를 알아보자.
1.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수단이자 훌륭한 재테크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금리는 연 1.8%로 은행 정기예금 평균에 불과한데 비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연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다. 이 통장의 가입 나이는 만 29세 이하였으나, 올해부터 만 34 이하로 가입 연령이 확대 됐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더라도 가입 요건만 된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 만 34세 이하라면 꼭 챙겨야 할 정책이다.
2.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올해 신혼집을 마련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7000만 원, 외벌이 가구는 연 5000만 원까지로 소득 제한이 있다. 신규 분양 및 기존주택 구입 모두 해당되며 중도금을 내는 경우 올해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 3.2%로 인상
올해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2%에서 3.2%로 인상됐다. 1 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 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에서 2.7%,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0.6%에서 3.2%로 세율이 늘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2018년까지 주택임대소득은 2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됐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본공제 200만 원, 필요경비 50% 밖에 인정 받지 못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기본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60%를 인정받기에 사업자 등록이 필수다.
4. 유한책임 적격대출 출시
주택금융공사의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기존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는 대출이다. 대출금을 받아 산 집의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아질 경우를 대비한 상품으로 집의 가치를 초과한 대출 금액은 갚을 필요가 없어진다. 대출금이 집값을 넘어서면 차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 가구에 우선적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 가능하며,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 원 이하, 금리 수준은 연 3.25%에서 4.16% 수준이다.
5.'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 개편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를 개편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가 도입된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예금과 적금의 일부를 포함해 산출하는 것으로, 기존 금리보다 0.27% 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6.1가구 1 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2019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 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원래 1세대라 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데, 이 범위를 더 명확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다. 개정이유는 다주택 가구가 위장이혼을 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7.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
기존에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대폭 축소된다. 60일 이내라는 긴 기간은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다. 또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법 상 최고 수준인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 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다.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 공시 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공정시장가액은 2019년부터 5% 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 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이다.
9.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중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이다.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됐다.
10.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 원,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연간 800만 원이라면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DSR)은 8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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