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국회 ‘위법 탈법 조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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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센터 사업자 선정과정 검찰 추진단 압수수색/부산 북항재개발=사진 연합뉴스제공(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
[소셜밸류=문호경 기자] 모 금융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자금대출 (Bridge Lorn) 과정에 시행사 서류의 부실검증을 비롯, 제3 의 시행사와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그 빌미로 거액의 위약금을 챙기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2020년 2월 충북 청주 소재 지하 2~지상 4 층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구입 당시 부실대출로 각종 문제가 파생되면서 수수료와 이자 명목으로 거액이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자금대출 (Bridge Lorn)의 부실심사 자체가“시행사와의 ‘유착’이 있지 않느냐 ”하는‘의혹이다.
사건의 발단을 역추적해보면 서광디앤알의 S대표는 당시 해당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모씨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았다고 한다. 모씨는 서광디앤알과 투자합의서를 통해 이익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 등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100% 지분을 가진 대주주 지위에 올랐다.
S대표는 투자자금으로 토지 매입 계약을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모 금융사로부터 총 260 억원의 브릿지론을 대출 받아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S 대표가 당초 투자를 받은 서광디앤알 외에 에이스코드와 서광평택로지스라는 법인을 잇달아 설립했다는 것이다. S대표는 당초 투자합의서에 명시된 서광디앤알이 아닌 서광평택로지스 (2020년 12월 설립)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에 앞서 모대표는 2020년 11월 26일 설립된 에이스코드를 통해서만 사업을 진행하기로 모씨와 합의한 후 투자수익금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해줬다. 하지만 S대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에이스코드가 아닌 또 다른 법인(서광평택로지스)을 등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법인을 잇달아 설립한 S대표는 대주주인 모씨 몰래 이사회 서류와 주주명부 등을 위조해 서광평택로지스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해당금융사는 위조서류의 부실검증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해명이다. 시행사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알 수 없는 브릿지론의 시스템의 관행이며 서광평택로지스의 대출 승인은“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한 것”이라며 문제를 피해간다.
이 과정에 모씨는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금융사가 대주주 동의 여부나 대주주 인감증명서를 비교해봤다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해당 시행물건은 서광평택로지스의 대출 만기일 하루 전날인 2021년 12월 13일 기한이익상실의 이유로 다른 시행사에 강제 매각되는 비운을 겪는다. 연체 등 이렇다 할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생긴 것도 아닌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대출만기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제3의 시행사에 매각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의 S대표가 수 천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물류센터 건립 사업을 느닷없이 빼앗겼느냐 하는 수수께끼다. 이 물류센터는 4만 5000 여평의 대규모로 대출 당시보다 현재 토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사는 청주 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자재와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수익성이 불안하고 공사기간도 3년이나 소요되는 등 투자유치가 쉽지 않아 대출 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데다 대부업법(?)에 따른 처분 조건 때문에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부실채권(NPL)으로 매각할 수도 없었다”해명했다.
결국 이 시행사건은 현재 당초 사업을 착수한 모씨가 서광평택로지스의 S대표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로 형사사건으로 귀착되고 나아가 민사사건으로도 파생될 조짐이다 .
또 다른 사건으로는 2020년 11월 모 시행사가 추진하는 대구 중구 동산동주상복합 개발사업에 670억원의 브릿지론이 주선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도장을 위조한 서류에 대출승인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제3의 사건인 모 시행사와 금융주선계약(Mandate)를 체결한 뒤 상대측 시행사가 다른 투자금융회사와 프로젝트파이낸싱 (PF)대출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2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계약체결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금융조건이 맞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 이에 이 시행사는 제3의 금융회사와 계약을 불가피하게 맺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금융사는 시행사측의 약속위반을 근거로 삼고 있다.
아무튼 일부 금융사들의 부동산개발사업 금융참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모 금융사는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현재 소송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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