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왜? 제주도에서 43억 재판

방송·연예 / 최성호 기자 / 2025-05-15 20:32:49
43억 횡령 혐의 제주지법서 첫 공판…'제주 거주'가 재판지 선택 배경
▲황정음 배우/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배우 황정음이 43억 원대 횡령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황 씨가 제주도에 거주해 온 점이 재판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황정음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 씨는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에서 대출받은 자금 가운데 43억 4000만 원을 무단 인출해, 이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판에서 황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액 변제를 위한 시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씨는 소속사 수익이 결국 자신에게 귀속되는 구조였다고 해명하면서, 일부 암호화폐 매도 대금으로 피해액을 변제했고 추가 변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음 씨가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배경은 그녀의 생활 근거지가 제주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황 씨는 이혼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두 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이주했으며, 가족 일부도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향후 황 씨는 남은 피해액 변제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도 양형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황 씨는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 등에 출연하며 연예 활동도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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