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형사처벌 회피 목적?

유통·생활경제 / 최성호 기자 / 2024-07-29 20:28:18
판매사 피해액 1조원 넘을수도…미정산금 지급 늦어지고 줄도산 우려도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이 피해사례를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티몬·위메프가 사태가 1조원대의 피해로 번지는 가운데 경영진이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구제는 포기하고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1조원대를 넘어 선다는 우려 가운데 티몬과 위매프 경영진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별도로 플랫폼은 판매자들 이탈로 상품거래가 중단된 데다, 회생절차까지 신청하면서 피해 회복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채권단은 기존 티몬·위메프 대출업체와 이번 사태로 고객 환불에 나선 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페이사를 비롯해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셀러)는 최대 6만곳으로 예상된다.

만약 기업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이들 판매자는 채권자 신분이 된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는 채무 상환까지 다소 시간을 벌고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되지만, 다수의 판매자는 일부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한 판매자들의 연쇄 도산도 우려된다.

채권단이 회생에 동의하지 않으면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을 신청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티몬과 위메프에 처분할 자산이 없어 판매자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작년 말 기준 위메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금액은 375억원이고, 티몬은 2022년 기준 1천294억원이다. 이를 합하면 1천669억원으로 이 역시 동결된다.

이 때문에 티몬과 위메프는 자산 처분이 아닌 '외부 수혈'을 계속 거론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거래중단과 회원이탈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득이하게 회생을 신청했다"며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천100억원으로 추산하면서도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티몬·위메프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50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면서도 "판매자 피해 규모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양사가 파트너사들과의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관계부처 TF가 추산한 미정산 금액 2천100억원은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에 불과하다.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 주기가 2개월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과 이달 판매분도 추후 순차적으로 미정산 금액으로 돌아온다.

위메프는 상품이 판매된 달 말일을 기준으로 두 달 후 7일에 판매자들에게 100% 정산해주고 티몬은 거래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판매금을 정산했다.

실제 기업회생이 받아 들여질 경우 경영진의 형사처벌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파산한 플라이강원의 경우 임금 체불과 경영상의 배임의 혐의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법원을 통해 기업회생 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경영진이 면책을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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