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등장으로 국내에선 인공지능법이…‘AI 데이터 규제’ 시급한 현재

전자·IT / 소민영 기자 / 2023-03-19 12:00:55
인공지능 이용자들, 무분별한 정보 수집.근거없는 정보 넘쳐
인공지능법,‘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내세워...관용인가
▲인공지능 챗봇/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 정교진 인공지능(AI) ‘챗GPT’가 등장하면서 데이터 무단 수집·사용, 무분별한 정보 등 데이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자나 IT,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이를 활용한 新사업에 착수하며 호황기를 누리고 있지만 그에 반면 챗GPT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은 무분별한 정보 수집과 근거없는 정보에 허덕일 것으로 규제가 없는 한 앞으로는 더 큰 피해 사례들이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지난 2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즉 ‘인공지능법’ 제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위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기본으로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과 알고리즘의 연구 및 개발,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출시 등과 관련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다만 인공지능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어질 수 있는 생명과 안전, 기본권과 같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고위험 영역 인고지능 사용 사실의 고지 의무, 신뢰성 확보, 인공지능 도출 최종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여했다.

챗GPT가 불러온 최첨단 기술은 전 산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공지능법 같은 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일례로 일본이나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기밀 정보 유출과 같은 상황을 우려해 임직원들에게 챗GPT 서비스 이용 제한, 데이터 이용 교육 등을 통해 피해를 대비한 상황들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지난 2월 모든 직원에게 챗GPT 사용에 기밀 정보 입력을 중단하라고 통보하며 챗GPT를 업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히타치 제작소 기업도 대화형 AI의 이용으로 정보 관리나 데이터 사용법이 올바른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규칙 제정하기로 임직원들에게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아마존은 임직원들에게 기밀 정보나 자사에서 개발 중인 프로그램을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며 JP모건체이스 등 여러 금융기관도 챗GPT 이용 금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국내에선 기업들이 고위험 인공지능을 포함한 인공지능 개발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제를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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