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어려워진다…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규제혁신 위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사회 / 소민영 기자 / 2022-09-30 17:03:20
▲금융위원회가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의 미래와 성장의 기반을 위한 제도와 구조적 노력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 19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신탁업 혁신방안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상장폐지 제도 개선 ▲증권사 NCR 위험값 합리화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금융위원회 김주현이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금융시장의 미래와 성장의 기반을 보다 탄탄히 보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구조적 개선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전,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무체재산권만 가능했던 신탁 재산 범위가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이 추가된다. 또한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해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이 허용되고 규율도 정비된다.

이제 중소기업 내 회계부담이 완화된다. 상장회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로 외부감사 의무를 완화했으며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부담을 현재보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계기준 질의회신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성팅, 감사계약 애로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나선다.

상장폐지 제도도 개선돼 실적 악화로 매출액이 상장유지 요건을 밑돌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상장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이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개선기회를 부여해 정상화를 유도한다.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규제에서 탄소배출권의 위험 값도 낮춰주기로 했다. 위험 가중치를 낮춰주면 증권사가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나온 안건은 금융규제혁신외희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번 규제개선으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경쟁이 촉진된다”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금융위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추가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모험자본 활성화, 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 노력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해소해 나간다면 향후 거시경제 여건이 회복될 때 더 크고 견고하게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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