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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하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의무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백경란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은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치는 이르면 내년 1월이나 3월까지 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른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의 최종안은 12월 말 이전 중대본에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해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성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본부장은 이날 방대본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며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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